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12만명 연락처 무단 사용한 여론조사업체 송치
나의친구
2024. 5. 14. 13:14
사건 개요
서울 금천경찰서는 고객의 의뢰로 확보한 연락처를 여론조사에 무단 사용한 업체 대표 A 씨를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해 10월 초 여론조사업체 B사 대표로 재직 당시 "최근 선거에서 어느 당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던 도중 12만 명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
12만 명의 연락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인사 메시지를 대신 보내 달라"는 의뢰와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A 씨는 관련 업무가 끝난 뒤에도 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