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대법원 판결 - 기업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나의친구 2024. 5. 21. 12:47

판결 내용

  •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증명할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소송 원고 중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1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쟁점이 같은 홈플러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