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에스엘바이오텍 쇼핑몰 개인정보유출 4억대 과징금
나의친구
2024. 6. 10. 13:41
사건 개요
- 에스엘바이오텍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뉴트리코어'를 운영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022년 10월 24일 기준 이용자 64만443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했는데 이로부터 약 한 달 전 해커 공격으로 11만9856명의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 에스엘바이오텍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처벌 사항
- 쇼핑몰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
- 재판부는 "이 사건 쇼핑몰은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쇼핑몰로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관리용 도메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도메인인 이상 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
- 재판부는 "원고의 2022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원고가 약 5억8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결제 피해가 발생한 2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한 것을 두고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고려할 만큼 피해 및 배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고 의견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法 "4억대 과징금 정당"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法 "4억대 과징금 정당", 쇼핑몰 업체에 안전조치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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