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감사에 승인 없이 CCTV 영상 확보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나의친구
2024. 7. 30. 10:11
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
인권위는 지난 22일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지방의 한 공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감사 직원들은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를 USB에 복사
공단 측은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그간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했고, 해당 부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
영상 관리 부서에서 CCTV 영상 복사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단 측이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영상을 백업했고 영상 관리 담당자 퇴근 이후에도 임의로 영상을 백업한 사실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