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한화호텔·띵스플로우·현대자동차 2억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나의친구 2024. 8. 30. 10: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처벌 사항

  •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한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 과실 및 사전 검증에 소홀
  •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
  • 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처벌 액수

  • 과징금 1억 8,531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띵스플로우

처벌 사항

  • 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사회관계망(SNS) 서비스 ‘비트윈’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만 14세 미만 아동 3만 8,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연령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한 위반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

 

처벌 액수

  • 과징금 2,732만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결과 공표

 

현대자동차

처벌 사항

  •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면서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발견
  • 고객지원 앱 ‘마이현대’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됐고, 신고 및 통지도 지연한 사실

 

처벌 액수

  • 과징금 329만원, 과태료 900만원 부과, 결과공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