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사건사고

2025.4.02 광주시교육청, 진정인 개인정보 유출

나의친구 2025. 4. 2. 14:14

사건 개요

  • 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관련자(청렴 시민감사관)에게 제공한 사건
  • 민원인은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A씨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 인권위는 시교육청의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직원 교육 및 재발 방지 조치 권고

 

피해 규모

  • A씨의 이름,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청렴 시민감사관 등)에게 전달됨
  • 과거에도 시교육청이 해당 단체의 민원서류를 학교 및 민간인에게 원문 제공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3. 원인 및 대응

  • 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의 부주의 및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미흡이 직접적 원인
  •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민원처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은 위법"이라 강조
  •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명확한 내부 규정 마련과 함께,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 경고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