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법원이 재판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

나의친구 2025. 4. 23. 10:37

대법원 2025도266 사

사건 개요

A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음

이후 A 씨는 해당 판결문 사본을 자신과 B 씨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한 탄원서에 첨부해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B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됨

 

이슈

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판결문 사본을 제공한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 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

대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서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은 소송계속 중 재판 사무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