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구글, 텍사스 주에 생체정보 침해로 약 2조 원 배상 합의

나의친구 2025. 5. 12. 14:14

 

배경 및 합의 개요

  •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텍사스 주와 법적 분쟁
  • 결과적으로 구글은 약 14억 달러(약 1조9579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

 

문제의 핵심

  •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네스트 허브 맥스 등 서비스를 통해 ▲얼굴 구조, ▲음성 지문 등 생체 식별 정보를 수백만 건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됨
  •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됨

 

법무장관의 입장

  •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 “기술 기업들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넘기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 “구글은 수년간 사람들의 위치, 비공개 검색, 얼굴 구조까지 몰래 추적했다”고 주장

 

구글 측 입장

  •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 “이번 합의는 이미 변경된 정책과 관련된 과거 주장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적 입장 표명

 

추가 정보

  • 이번 14억 달러 배상은 개별 주와 체결한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합의 중 역대 최대 규모
  • 2023년 12월에도 구글은 앱스토어 경쟁 제한 문제로 텍사스 주에 7억 달러 배상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