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피싱 사기, 80억 뜯긴 이유는 '맞춤형 범죄'
나의친구
2025. 5. 20. 11:18
피싱 범죄 방식 변화
- 기존: 무작위 접근 방식.
- 현재: 개인정보 DB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전략적으로 접근.
- 개인정보 DB는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DB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준
- 단순 연락처 외에 ‘성향 정보(예: 안전 투자 선호, 까칠한 성격 등)’까지 포함
- 타겟 마케팅하듯 정교한 범죄 수행
경찰 수사 사례
- 국제적 범죄 추적 사례 : 투자 리딩방
- 서울 종로경찰서: 투자리딩방으로 유인하는 미끼 문자 발송 업체 수사.
- 피해자 수: 175명, 피해 금액: 약 80억 원
- 수법: 애널리스트·전문가 사칭, 가상자산·비상장주식 권유
-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방한 조직 검거
- 서울경찰청: 284만 명 개인정보 이용해 사기 벌인 조직 총책 태국에서 검거
- DB를 이용해 주식 관심자만 선별하여 범행
- 전직 은행원의 내부 정보 유출
- 인천경찰청: 전 은행 직원이 개인정보 22만 건을 1건당 700원에 불법사금융업체에 판매
- 불법사금융업체는 이를 이용해 1억 원 편취
수사 및 제재의 미비
- 2021~2024년 1심 판결문 931건 중 불법 DB 관련 혐의는 24건(2.6%)에 불과.
- 대부분 사기 범죄에 DB 이용 정황이 있으나 관련 혐의 적용은 드물어.
- 경찰 내부에서도 ‘판매자 추적’은 어려워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