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손해배상 판결

나의친구 2025. 7. 17. 13:52

🔍 사건 개요

  •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함.
  • 피해자 264명 중 일부에게 위자료 10만~40만 원 지급 판결.

⚖️ 판결 내용

  •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 2024년 6월 12일 선고
  • 스캐터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일반 개인정보 유출: 26명 → 10만 원
    • 민감정보 유출: 23명 → 30만 원
    • 둘 다 유출: 44명 → 40만 원

🤖 배경

  • 이루다: 2020년 출시된 AI 챗봇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기능이 특징.
  • 문제: 개발 과정에서 자사 앱 ‘연애의 과학’ 등에서 수집된 SNS 메시지 데이터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
  • 이용자 주장: 개인정보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음.

🧑‍⚖️ 재판부 판단

  • 명확한 고지 및 실질적 동의 절차 부재 인정.
  • 스캐터랩 측이 주장한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에 이용 가능” 주장도 기각.

⚠️ 시사점

  •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성 강조.
  • 명확한 고지와 동의 절차 없이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불가.
  • 가명정보라 해도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