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입주자카드 법원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나의친구
2025. 8. 5. 16:12
입주자 대표 A씨, 법원 명령 따라 입주자카드 제출 → 정당행위로 인정
✅ 사건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소송 중
- 재판부가 “입주자 증빙 자료” 요청
- 동대표 A씨가 500여 세대 입주자카드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주소·연락처 등 포함)
⚖️ 법원 판단 경과
- 1심: 유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 2심: 유죄 유지
-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대법원 판단 요지
- 법원 제출은 재판 수행을 위한 소송행위
- 해당 자료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접적 관련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등 일부 보호조치도 고려
- 입주자 동의 없이도 제출이 불가피했던 상황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요건 충족
🆚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
- 이전 B씨 사건: 차량번호 등 무관한 정보 제출 → 유죄 확정
- A씨 사건: 법원이 직접 자료 제출 요구 + 직접 관련성 있는 정보 → 정당행위 인정
📝 법률 전문가 코멘트
-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행위인지 여부는 목적·방법·관련성 등 종합 판단 필요”
- “같은 정보라도 맥락에 따라 위법성 조각 가능성 달라질 수 있어”는 점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