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입주자카드 법원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나의친구 2025. 8. 5. 16:12

입주자 대표 A씨, 법원 명령 따라 입주자카드 제출 → 정당행위로 인정


 

✅ 사건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소송
  • 재판부가 “입주자 증빙 자료” 요청
  • 동대표 A씨가 500여 세대 입주자카드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주소·연락처 등 포함)

 

⚖️ 법원 판단 경과

  • 1심: 유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 2심: 유죄 유지
  •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대법원 판단 요지

  • 법원 제출은 재판 수행을 위한 소송행위
  • 해당 자료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접적 관련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등 일부 보호조치도 고려
  • 입주자 동의 없이도 제출이 불가피했던 상황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요건 충족

 

🆚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

  • 이전 B씨 사건: 차량번호 등 무관한 정보 제출 → 유죄 확정
  • A씨 사건: 법원이 직접 자료 제출 요구 + 직접 관련성 있는 정보정당행위 인정

 

📝 법률 전문가 코멘트

  •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행위인지 여부는 목적·방법·관련성 등 종합 판단 필요
  • 같은 정보라도 맥락에 따라 위법성 조각 가능성 달라질 수 있어”는 점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