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미국·프랑스서 약 4억 2,500만 달러(약 5,921억 원) 배상 처벌
나의친구
2025. 10. 3. 13:49
✅ 미국 사례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
구글이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꺼도 데이터를 계속 수집 → 개인정보 침해 인정 - 배상액: 약 4억 2,500만 달러(약 5,921억 원)
- 원고 요구액: 310억 달러(약 43조 원) → 배심원단은 “악의적 행동 아님” 판단 → 징벌적 손해배상 제외
- 구글 반박: 수집 데이터는 비개인적·가명 처리·암호화 저장, 개별 사용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음
✅ 프랑스 사례 (CNIL 제재)
-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구글에 3억 2,500만 유로(약 5,278억 원) 과징금
- 이유: 이용자 동의 없이 브라우저에 광고 쿠키 설치
- 지메일에 광고 무단 삽입 → 프랑스 내 5억 3천만 명 이용자에 영향 있다고 지적
- CNIL은 **중국 패스트패션 쉬인(Shein)**에도 쿠키 관련 위반으로 1억 5,000만 유로(약 2,434억 원) 과징금 부과
- 쉬인: 프랑스 이용자 1,200만 명의 컴퓨터 쿠키에서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
✅ 한국 사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년):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 → 과징금 692억 원 부과 - 서울행정법원(2024년 1월): 구글의 과징금 취소 소송 기각 → 개인정보위 손 들어줌
⚠️ 의미
- 구글은 미국·프랑스·한국에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로 모두 거액 제재 받음
-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추세 확인
- 쿠키·행태정보·추적기능 등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투명성·동의 절차 확보 필요성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