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9000만원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 - 은행 책임없다
나의친구
2025. 10. 4. 17:06
📌 사건 개요
- 피해자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의 딸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개인정보(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제공하고 원격 제어 앱까지 설치.
- 피싱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공동인증서 발급 → 계좌 개설 → 9,000만 원 대출 실행.
- A씨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이 이뤄졌다”며 B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 하급심 판단
- 1심: 원고 승소
- 운전면허증 사진이 원본 촬영이 아닌 사본임
- 은행의 비대면 실명 확인 의무 불이행 지적
- 비대면 금융거래 위험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 2심: 원고 패소
- 은행은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기존 계좌 인증(1원 송금) ▲휴대전화·공동인증서 인증 등 복수 절차를 거쳤음
- 은행이 정당하게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라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
📌 대법원 판결
- 상고 기각, 원심(2심) 확정 → 은행 책임 없음
- 논리: 은행이 당시 요구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충실히 수행했으므로, 대출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
📌 쟁점과 파급효과
- 이번 판결은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무과실 배상책임제”와 배치됨.
- 정부 방침: 금융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금융사가 배상
- 도입 취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대법원 판결: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사가 정해진 절차만 준수했다면 책임 없음 → 제도화 전까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 큼.
- 향후 입법이 이뤄지면 판례와 제도의 충돌로 금융권 부담 증가·도덕적 해이 우려 논란 예상.
⚖️ 정리
- 현재 법원 입장은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이행했다면 책임 없음”
-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무과실 배상제가 시행되면,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금융사가 피해 보상 책임을 지도록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