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소송 항소심 결과 : 개인당 위자료 10만원
나의친구
2026. 5. 20. 17:12
항소심 판결 내용
- 위자료 10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 판결 이유: 유출된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가 사생활·신용과 밀접하지 않고, 사고 이후 모두투어 측이 보안 개선 및 추가 피해 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이 고려
- 사건 배경: 2024년 6월 해킹으로 306만여 명의 정보가 탈취되었으며, 모두투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7억 5,7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낮은 배상액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 현실성 없는 위자료 기준: '1인당 10만 원' 기준은 15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통화 가치 상승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 소송 실효성 부족: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시간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적어, 피해자들이 사실상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만듬
- 2차 피해 우려: 유출된 정보는 회수가 불가능해 미래에 어떤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움
제도적 대안 및 기업 입장
-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실제 피해액보다 큰 금액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징벌적 과징금 시행 예정: 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부터 중대·반복적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 원고 및 모두투어 입장: 원고 측은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며, 모두투어 측은 과징금을 완납했고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절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