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메일을 보낼 때 아무 생각없이 TO 에 수신자 이메일 모두 입력한 후 발송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한다.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이와 같은 넓은 정의에 따르면 메일 주소는 위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예방 방법은 단순한다/ 단체 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수신자를 숨은 참조로 하여 송신하면 된다.
참고로 아직 까지 메일 주소 노출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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