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상세 안내1. 제도 개요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주요 내용 및 특징임대인 동의 불필요: 기존과 달리,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받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조회 시점 확대: 과거에는 계약 후(입주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계약 전(예비 임차인 단계)에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조회 절차 간소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