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위반 한화생명 과태료 부과

금감원은 지난 5월 8일 한화생명보험에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위반으로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

임직원 제재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

 

처벌 사유

  • 한화생명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A 소속 임직원 모두에게 일괄 부여해,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
  •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A 소속 임직원이 보험계약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고,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총 3366건의 보존 의무를 위반
  • 2021년 4월 A에게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한화생명과 A 간 위탁계약서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를 미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