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인천시 서구 소속 한 공무원의 실수로 특정 민원인의 정보가 지역 공무원 전체에 유출
피해 규모
- 서구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는 어제(11일) 민원인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쪽지(메일)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발송
원인
- A씨는 수신인을 인천시청과 각 자치군·구 공무원 전원으로 잘못 설정
- 관할 구청 관계자는 "민원을 다른 행정복지센터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발생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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