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하여 개인정보 노출 우려
- 31개 시·군 중 27곳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
-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 요구
피해 규모
- 채용 합격자 공고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공개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
- 해당 기관들의 정보 공개 방식으로 인해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합격자들이 잠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원인
- 채용 공고 시 합격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반
-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이러한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7항에 어긋나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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