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대여 계약을 해지하자 화가 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렌탈 업체 직원에게 벌금형 400만원 선고
렌탈 업체 영업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7월 고객 B씨가 제습기 렌탈 계약을 해제하자 화가 나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인 사진을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
B씨는 또 A씨의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사진으로 두고 상태메시지에 욕설을 올리기도 했다.
처벌 내용
-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
-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기까지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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