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 유소년축구단 비리 제보자 개인정보 무단유출

사건 개요

  • 인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유소년축구단 비리를 제보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

 

피해 규모

  • 민원인의 연락처가 유출되어 압박 전화 등을 받아 피해 호소

 

원인

  • 민원인 A씨는 지난 11월 8일 인천 동구 유소년축구단이 규정을 위반해 타 지역 학생을 선수로 선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원을 제기
  • 구 체육홍보과 관계자는 민원인 A씨의 연락처를 문제가 된 구 유소년축구단 감독에게 민원인 동의 없이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