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5 부로 CPO 지정 요건 제도가 시행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취급 기관 및 기업)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CPO를 지정
지정요건
- 공공기관 4급 이상
- 민간기업 대표 또는 임원
대상
- 연간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원 이상 기업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보유한 기업과 기관
-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기업과 기관
- 재학생 수 2만명 이상 대학교 ( 대학원 재학생 수 포함)
- 상급종합병원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 단, 순환보직 등으로 자격요건 적용이 곤란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각급 학교는 제외
자격요건
-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해 총 4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그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
준수의무 규정 (독립성 강화)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 접근보장
-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 체계 구축
- 업무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 제공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력 인정 요건
각각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구분된 경력 내(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보기술)에서는 하나의 자격만 인정하며, 구분된 경력별로 중복 인정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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