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2025년 3월, 서울 관악구에서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를 수집해 가상화폐 ‘월드코인’에 가입시키려는 시도가 발생.
- 범죄 조직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홍채 인식 시 2만 원 지급”을 제안하며 미성년자를 유인.
- 청소년들은 관악구의 카페에서 ‘오브(Orb)’라는 장비를 통해 홍채를 제공했고, 이를 이용해 ‘월드 ID’를 생성함.
- 월드 ID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코인을 지급받는 구조.
피해 규모
- 피해 청소년 수 및 수집된 홍채 데이터의 정확한 규모는 조사 중.
- 피해자들은 부모 명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월드코인 가입까지 유도된 것으로 알려짐.
- 무분별한 생체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청소년 대상 2차 피해 가능성 존재.
사고 원인
- 미성년자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나, 조직은 법적 허점을 이용해 부모 명의로 가입 유도.
- 개인정보보호법상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수지만, 이를 무시한 불법 수집 행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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