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 이 기준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부모 → 자녀 (결혼 시): 1억 원
부모 → 성인 자녀: 5천만 원
부모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자녀 → 부모: 5천만 원
2. 조부모 및 기타 친족
조부모 → 성인 손자: 5천만 원
조부모 → 미성년 손자: 2천만 원
부모 → 며느리·사위: 1천만 원
형제·자매 ↔ 형제·자매: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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