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 적용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 적용 배제 근거 마련
과징금 산정 기준 상향
- 기존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이는 매출이 급성장하는 IT 기업 등이 실제 경제 규모보다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중대 사고에 대한 감경 혜택 제한
- 피해 규모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고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조사 협조나 자율 보호 활동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사후 수습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
적용 시점
- 개정안은 시행일인 5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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