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및 원고 측 주장
- 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방문객들은 디즈니가 사전 동의 없이 안면인식 기술로 생체 정보를 스캔했다며 최소 500만 달러(약 6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 명시적 동의 절차 부재: 원고 측 대리인은 민감한 생체 정보의 특성상 방문객이 직접 선택하고 서면 동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디즈니 측 입장과 시스템 운영
-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디즈니는 지난 4월부터 두 곳의 테마파크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 30일 이내 데이터 폐기 주장: 디즈니 측은 수집한 데이터를 30일 이내에 폐기하는 내부 지침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
원고 측의 반박 (핵심 쟁점)
-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 파기: 원고 측은 시스템이 구동되는 방식(티켓/연간 이용권 구매 시 등록한 과거 사진과 현장 스캔 생체 정보를 실시간 대조)을 문제 삼았습니다.
- 데이터 연동 구조의 모순: 과거 사진 데이터와 현장 생체 정보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작동하는 구조상, 모든 정보가 30일 이내에 완벽히 파기된다는 디즈니 측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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