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806건 전년비 21% 상승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 전년대비 21% 증가분쟁조정 결과 동의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 역대 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관련 조정으로,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시행 등으로 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락 간주제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건. 전년 대비 21% 증가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