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
대법원 2025도266 사사건 개요A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음이후 A 씨는 해당 판결문 사본을 자신과 B 씨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한 탄원서에 첨부해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B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됨 이슈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판결문 사본을 제공한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 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