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02 광주시교육청, 진정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관련자(청렴 시민감사관)에게 제공한 사건민원인은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A씨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인권위는 시교육청의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직원 교육 및 재발 방지 조치 권고 피해 규모A씨의 이름,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청렴 시민감사관 등)에게 전달됨과거에도 시교육청이 해당 단체의 민원서류를 학교 및 민간인에게 원문 제공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3. 원인 및 대응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의 부주의 및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미흡이 직접적 원인인권위는 "공공기관이 민원처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