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제도 위반시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내대리인 제도국내 대리인 제도는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해외 사업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어기고 관련 요건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