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첨부한 개인정보는 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고발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는▶ 공익 목적 인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님 ✅ 사건 개요전직 농협 임원 A씨, 조합장 B씨의 비위 고발증거로 이름·주소·계좌번호 포함된 자료 및 CCTV 영상 제출B씨는 벌금 70만 원 선고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무단 제출 혐의로 기소됨 ⚖️ 법원 판단 변화1심: 벌금 500만 원2심: 무죄1차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다시 벌금 500만 원2차 대법원(최종): 무죄 취지로 사건 환송 💬 대법원 판단 요지고발 증거 자료는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공익성 인정 가능, 불가피한 개인정보 포함수사기관이 해당 개인정보를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