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머크·온플랫·디알플러스에 총 1억 1,242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머크·온플랫·디알플러스에 총 1억 1,242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신규 서비스 출시 전 보안 점검 미흡 및 웹 취약점(SQL 삽입) 방어 미흡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처벌 사유 1 (머크㈜: 신규 서비스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머크㈜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사전 보안 점검을 소홀히 해 시스템 오류 발생→ 최대 108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됨→ 동일인으로 잘못 처리되는 오류로 인해 먼저 입력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후 접속자에게 열람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유출 사실 통지 지연→ 이에 따라 과징금 8,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부과 및 결과 공표 처벌 사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