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번호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무죄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내용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이듬해 고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