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 처리 시 부모 동의 외에 아동의 별도 동의도 필요
문제 제기: 아동 동의 해석최근 행정처분에서 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 처리 시 부모 동의 외에 아동의 별도 동의도 필요하다고 해석.이는 기존 법제 및 국제적 기준(COPPA, GDPR, 구 정보통신망법, 현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해석된 사례.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필요성아파트 자동문,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서비스, 지역 맞춤 광고,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개인위치정보가 필수적으로 활용됨. 법제의 발전1996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발전.특정 영역에 특화된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도 존재하나 개인정보보호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 법정대리인의 역할(제25조 중심)제25조는 아동의 권리를 부모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