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9,94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9,94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소프트웨어 안전조치 소홀로 배달원의 실명·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 오픈마켓 주문정보를 다른 판매자에게 유출 처벌 사유 1 (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 쿠팡은 ’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되었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