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법규 위반 현대해상, 악사손보, 하나손보, MG손보 92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현대해상·악사손해보험 등 12개 보험사에 대해 제재 처분을 의결현대해상·악사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 92억770만원을 부과 처벌 내용 재유도 창 운영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동의 의무' 위반이들 4개사는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재유도 창)을 운영했는데,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따라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구체적으로 재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