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 기업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판결 내용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증명할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소송 원고 중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을 소비자가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