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1만 7천 건 불법 유출 의사·병원 벌금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약회사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F병원 소속 내과 의국장 A, B, C씨와 법인 D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서울 서초구의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발생. 검찰에 따르면 A, B, C씨는 병원의 내과 의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약회사 H㈜ 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환자들의 처방내역을 무단으로 제공.이 과정에서 총 17,0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법인 C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A씨는 2018년 H㈜ 직원 G의 요청을 받고, 환자 445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USB에 복사한 뒤 전달했고 이후 추가로 628건의 처방내역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B씨는 2019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