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스 움직임, GPS, 출입증 태그, CCTV 등으로 근태를 체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가 없어야 한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받은 목적 이외에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법 위반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판례
- 공장이 있는 회사에서 화재 감시 목적으로 감시를 한다고 CCTV를 많이 설치.
- 노동조합에서 강하게 좀 반대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비닐봉지를 씌웠던 그런 사건
- 1심이나 2심에서는 업무방해로 인정이 됐다가 3심에서 뒤집어져서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한 행위
- 이유 중에 하나는 이 CCTV가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감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감시를 하려고 하면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나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과의 협의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인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방해했던 행위는 정당한 행위다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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