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50대 여성인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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