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운전면허증)를 제3자에게 전송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
사건 내용
- A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A씨는 해당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입주자 대표 등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판결 내용
- A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
- A씨는 해당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입주자 대표 등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
- 쟁점은 A씨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한 법원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심 재판부는 "법원이 B씨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B씨의 개인정보를 알게돼 이를 제3자에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무죄 선고
-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
- 법원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구별되는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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