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정(고객 동의 없이 제공)을 어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
처벌 내용
-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
-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애플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
-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자금 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2018년 4~7월 총 3회에 걸쳐 넘어간 개인정보 누적 건수가 542억건
-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위탁하면서, 이 같은 내용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
- 알리페이는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하고, 애플이 조회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NSF 점수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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