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일부터 다크패턴 마케팅 규제 강화한다. 정기결제 무료 → 유료 전환땐 앞으론 30일 전에 동의받아야하고 서비스 탈퇴 까다롭게 하거나 진짜 가격 숨기는 꼼수도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한다.
다크패턴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일경제가 10일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받은 '2024년 온라인 다크패턴 발굴 유형'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해 총 47건의 신규 다크패턴을 적발하고 각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3년 국내 온라인 쇼핑몰 20곳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집중 실태조사를 벌여 총 429개 다크패턴을 적발했다. 이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다크패턴이 지난 1년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견된 것이다.
다크패턴
다크 패턴은 사용자를 속이거나 조종하여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또는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을 의미한다. 다크 패턴은 웹사이트, 앱,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되며, 종종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다크 패턴의 유형
- 낚시성 제목 (Clickbait):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을 사용하는 방식
- 숨겨진 비용 (Hidden Costs):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하지만,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
- 강제 가입 (Forced Enrollment):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 취소 방해 (Obstruction): 서비스 탈퇴나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
- 가짜 긴급성 (False Urgency): "지금만 특가"와 같이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소비자의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 사회적 증거 조작 (Social Proof Manipulation): 가짜 리뷰나 추천글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기를 과장하는 방식
- 기본값 설정 (Default Setting):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특정 옵션에 동의하도록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식
국가의 다크 패턴 규제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생활 권리법(CPRA)으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거절 절차가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규정
-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탈퇴를 회원 가입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화할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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