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중국 로봇청소기 제조사인 로보락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소비자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계열사 및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
- 피해 규모
-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로보락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고객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어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제기
- 로보락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점유율 46.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50만 원 이상의 고가 로봇청소기 시장에서는 65.7%의 점유율을 기록
- 사고 원인
- 로보락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열사나 제삼자 서비스 제공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정보 제공 업체가 불분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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