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정책 안내
📅 2025년 6월 15일 시행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도록 의무화
💡 정책의 공식 명칭 및 목적
공식 명칭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목적
- 대규모 현금 흐름 실시간 추적
- 자금세탁·탈세·불법 자금 이동 차단
🔑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보고 기준
-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자동 보고
적용 방식
- 입금·출금 각각 별도 적용
(예: A은행 600만 원 + B은행 500만 원 출금 = 보고 대상)
적용 범위
-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 주 대상
- ATM·모바일·인터넷뱅킹은 직접 보고 대상 아님 (의심거래 시 별도 감시)
- 계좌이체·수표는 해당 없음 (현금거래에만 적용)
📊 보고 절차 및 정보 활용
자동 보고
-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금액 등 객관적 사실 자동 보고
- 은행 직원의 주관적 판단 없이 시스템이 실시간 감시·보고
정보 활용
- FIU는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 제공 가능
- 법집행기관 요청 시 거래 정보 전달 (당사자에게 통보)
❗ 불이익 및 유의사항
- 단순 보고만으로는 불이익 없음: "당일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입출금했다"는 정보만 수집 .
- 의심거래(STR) 전환 주의: 반복적 고액 현금거래, 소득 대비 과도한 이동, 계좌 분산 거래 등은 추가 조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 분할 입금/출금 시도 불가: 시스템이 합산 감지하여 회피 불가능.
📜 제도의 배경 및 국제적 기준
제도 강화 배경
- 2006년 5천만 원 → 2019년 1천만 원으로 기준 강화
국제적 기준
- 자금세탁방지(FATF) 권고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유사 제도 운영 중
✅ 핵심 요약
- 2025년 6월 15일부터,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자동으로 FIU에 보고됩니다.
- 단순 보고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으나, 반복적·비정상적 현금거래는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부동산 투자자, 현금 중심 소비자 등은 특히 제도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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