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상세 안내
1. 제도 개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임대인 동의 불필요: 기존과 달리,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받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시점 확대: 과거에는 계약 후(입주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계약 전(예비 임차인 단계)에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 조회 절차 간소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보 제공 방식: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정보가 제공되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 보증 사고 이력 (최근 3년간 전세금 미반환 등)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 HUG에 부담하는 채무의 존부 등
이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임대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방법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HUG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임대인 동의 불필요)
- 2025년 6월 23일 이후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조회 남용 방지: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
4. 제도의 효과와 기대
-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신뢰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이 큰 임대인과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시장 투명성 강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 및 거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임차인 권리 강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참고 및 유의사항
- 계약 의사가 없는 단순 조회는 불가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5년 6월 1일 시행)와 연계되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신뢰도와 위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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