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미국 네브래스카주 법무부, GM과 자회사 **온스타(OnStar)**를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 GM이 소비자 동의 없이 차량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사 등 제3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됨.
- 수집된 정보에는 주행 속도, 급제동 여부, 위치정보,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 민감한 주행 데이터가 포함됨.
-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
피해 규모
- 2023년 한 해 동안 네브래스카주에 출고된 GM 차량만 19,000여 대로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수집된 데이터는 보험사에 제공돼, 일부 고객의 경우 보험료 인상 또는 계약 해지로 이어진 사례도 있음.
- 위반 건당 약 2,740달러(약 374만 원)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도 포함됨.
사고 원인
- GM은 차량 구매 단계에서 온스타 서비스를 기본 탑재 옵션처럼 안내하며, 소비자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태를 보여옴.
- “가족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감정적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다는 지적도 있음.
- 수집된 정보가 모바일 앱을 통해 외부로 전송된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고지하지 않음.
- GM은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소송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음.
- 이 사건은 네브래스카주에 국한되지 않으며, 2023년에는 텍사스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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