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직원 B씨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A업체에 마을 주민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청원서(총 2,274건)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남.
-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민원 청원서에 있었으며,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에 반대 입장을 담고 있었음.
- B씨는 A업체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민원을 해결해보라는 의도로 청원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 해당 사건은 경찰에 고발되었고, 안성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함.
피해 규모
- 주민 약 2,000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 업체에 유출됨.
- 유출된 청원서는 총 2,274건으로, 중복 포함 가능성을 고려해도 상당한 숫자임.
- 주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잠재적 2차 피해(스팸, 협박,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사고 원인
- 행정기관 내부의 개인정보 처리 부주의가 주된 원인.
- 한강유역청 직원 B씨가 적절한 보안 검토 없이 민간업체에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문제의 핵심.
- 해당 기관은 사후 조치로 유출된 파일 및 출력물을 회수·파기하고, 업체로부터 정보 미활용 확약서를 제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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