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관리 권한을 악용해 방문 고객의 신분증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대포유심 개통에 활용한 내부자 범죄
- 탈취된 개인정보로 개통된 선불 유심은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넘겨져 추가적인 금융 범죄나 사기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함.
- 내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의 접근 제어 및 오남용 감시 체계 부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건임.
-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함께 기소된 통신 판매점 운영자 B(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피해규모
- A씨와 B씨는 2022년 9월~2023년 4월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대리점을 찾은 고객 C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 개인정보로 선불 이동전화 유심을 수차례 무단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
- A씨는 투자사기 범행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에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 은행 계좌와 인감도장 등을 범죄 조직에 넘겨 피해금 5000만원을 송금받게 한 혐의
- 유출 데이터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 핵심 개인식별정보(PII)임. 연관된 별개의 법인 계좌 양도 범죄를 통해 사기 피해금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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