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개인정보 흘린 전직 제주 경찰 징역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 처벌 내용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씨의 항소를 기각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인용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B씨의 진술이 이상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넘긴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중순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관련 내용을 같은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알려준 혐의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